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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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mi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1 19:43본문
2023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와 미지급 처벌 및 신고방법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정보로써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2021년 5월 18일 공표 되었으며, 2021년 11월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19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급여명세서를 미발급 할경우 당당하게 발급의무를 이유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 미발급 하는 경우 대부분 임금체불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장갑질11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2023년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발급 의무와 미지급 처벌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개념출처: 고용노동부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급여는 근로자에게 근무의 대가로 주는 봉급. 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통 봉급과 수당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임금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연금제도에 의해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2021년 개정안 이전 법에서는 급여 명세서 발급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의무는 없었으며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미발급 처벌)출처: 고용노동부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개정 이전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지만 해당 개정안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근로자 특정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중 임금 구성항목의 경우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도 필수 기재 사항이며 산출식과 산출 방법도 함께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밝혀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근로 시간수에 시급을 곱한 공식을 제시해야 하며 시급제나 일급제처럼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되는데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30만원이며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며 직원분들은 급여명세서 미발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회사에 정당하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구할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할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참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과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출처: 고용노동부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하여 신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직장갑질119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요즘은 직장갑질119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서 제출 방법은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기관소개중 찾아오시는 길을 선택하고 좌측메뉴에서 조직안내중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의 위치를 확인하신후 직접 방문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기 좋은 글 바로가기2023년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는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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