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사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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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04 09:21본문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일 공개한 특수전사령부 한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지난달 4일비상계엄해제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일부러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앞서 진행된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에서비상.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비상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앵커>비상계엄선포 이후 한 달 동안 장성급 예비역과 현역 7명이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달았던 계급장 별의 개수만 20개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대한민국 전역에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다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재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12·3비상계엄사태' 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총장(왼쪽)과 곽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3일로 딱 한달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쯤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을 살펴본다.
계엄선포 즉시 선관위 점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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