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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고도 스토킹…'5개월간 1,363회 전화' 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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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우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6-2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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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1천3백여 번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63번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는 77회에 걸쳐 사내 메신저로 B 씨에게 '당분간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뿐 아니라 A 씨는 총 4회에 걸쳐 B 씨의 거주지 주차장 등에서 B 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1년 10월에도 B 씨를 스토킹 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 씨의 의사표시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18년 처음 만난 B 씨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연인 관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83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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