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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종합보험 혜택 고객관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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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va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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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객관리 개 요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일으켰더라도, 보험사는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보험사의 책임 범위가 보험모집 관련 행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가단474585 판결)​​ ​사실관계2000년, 홍씨는 지인의 소개로 최씨(보험대리점 업주)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유지와 관리를 보험고객관리 맡기면서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최씨에게 건넸습니다. 홍씨는 2002년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최씨에게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최씨는 홍씨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약 8년간 380회에 걸쳐 6900만원을 부정 대출했습니다. 홍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최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으로 최씨와 삼성생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씨의 불법행위는 보험사의 사용자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며, 삼성생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고객관리 1.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사용자책임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판결문은 최씨의 불법행위가 보험모집과 무관하며, 모집이 완료된 후 발생한 개인적 행위로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집행 중 발생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최씨의 불법행위가 삼성생명의 업무와 실체적·외관상 관련이 보험고객관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가 홍씨와 개인적 친분을 쌓아 현금카드를 위임받고 이를 남용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3. 최씨의 책임법원은 최씨가 홍씨에게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6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에 대한 홍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 론이 판결은 보험사의 사용자책임 범위가 보험모집과 관련된 행위로 제한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씨의 불법행위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보험사의 업무 보험고객관리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홍씨는 최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이번 사례는 보험사의 사용자책임 범위와 고객 관리의 주의 의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보험사의 사용자책임 범위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는 보험사의 사용자책임을 보험모집 및 관련 행위로 제한합니다.보험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모집 이후의 관리 보험고객관리 과정에서 벌어진 개인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약자의 주의 의무홍씨는 보험 대리점 업주에게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현금카드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맡긴 점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계약자에게 민감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험사의 관리 감독 필요성보험사는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내부 관리 감독 보험고객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고객 관리와 관련된 행위가 보험사의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4. 손해사정사의 역할손해사정사는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홍씨는 최씨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보험고객관리 용어정리보험업법 제102조 : 보험사, 설계사, 대리점 등이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법 조항.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보험모집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로, 보험사의 사용자책임은 모집과 관련된 행위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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