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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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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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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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