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조회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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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l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6 04:13본문
#품목분류해석상이 hscode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FTA #CO #관세사 #특혜개인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품목분류번호라고 생각한다.품목분류번호 즉 HS CODE 또는 세번이라고도 하는 이 번호는 글자 그대로 품목을 분류하는 번호이다.물품 마다 정해진 HS CODE가 있고이 HS CODE를 통해 물품의 세율, 요건, hscode FTA 적용 가능여부 등 수출입 물품 관련 대부분을 확인한다.HS CODE는 6단위까지 전세계 공통이며,그 이하는 국가마다 다르다.문제는 HS CODE가 6단위까지 전세계 공통이긴 하나,국가마다 HS CODE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게상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수출국과 수입국 간 HS CODE가 다른 경우가종종 있다.이 경우 hscode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시 문제가 생긴다.원산지증명서 상에는 HS CODE가 기입되고,수입국 통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는'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Ⅱ 업무처리 지침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hscode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1)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즉, 수입국에서 대상 물품이 수입자가 요구하는HS CODE로 적용된다는 hscode 것이 확인 가능한수입국 내 '공식 서류'가 있을 경우수출신고필증 상의 HS CODE(국내 HS CODE)와 다르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수입국 내 '공식 서류'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협정상대국 관세,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기타 hscode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중요한 건HS CODE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원칙적으로 수출국 HS CODE와 수입국 HS CODE 둘 다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한-아세안, 한-베트남 FTA는 수입국 HS CODE로만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HS CODE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는 별다른 건 없고,원산지증명서 상 수입국측 hscode HS CODE를 기재한 후근거서류 첨부에 상기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추가로 실무상 공식서류를 제출하여HS CODE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동일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HS CODE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고자 하는 경우,공식서류 없이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만기재하면 된다.(다만, 동일 물품 여부 등이 hscode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기재는 유니패스는 '메모'란에,상공회의소는 '발급기관 전달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된다.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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